
가수 아이유에게 악플을 단 40대여성이 추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정빈)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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