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4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직접 신청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의 ‘선환급 방식’을 폐지하고 납세자가 직접 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펀드는 ▲국내 상장 S&P 500·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 ▲국내 상장 해외부동산 리츠(REITs) ETF ▲국내에 설정된 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이다. 단, 외국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투자자의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가 이미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제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먼저 펀드를 구매한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에서 서식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공제받을 외국납부세액’을 기재해야 한다.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신청하면 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국내 소득세에서 차감해 준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세액을 펀드에 먼저 환급해 주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환급 제도’가 운영됐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는 이중과세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까지 국고로 외국 납부세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 같은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새 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공제를 신청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